자본금 50억원에 심사역(벤처캐피털리스트) 2명이면 창투사(벤처캐피털) 설립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청은 기관·민간·외국 자본의 벤처 투자 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캐피털 설립을 완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을 상반기에 개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우체국보험·사립대학 적립금 등의 벤처 투자를 허용하고 올해 ‘외국 투자회사와 공동 펀드 운영(GP) 허용’ ‘해외 자본 유치 펀드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 비율 우대(30→50%)’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생 벤처캐피털이 정부 모태펀드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출자 기준을 완화한다. 정부는 투자 경험이 없거나 작은 신생 벤처캐피털을 위한 별도의 출자심사표를 만들어 이들의 출자를 도울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모태펀드 출자 기준에 벤처캐피털 펀드 운영 실적 비중을 높이 둬, 신생 벤처캐피털이 모태펀드 출자를 받는 것을 제한해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벤처캐피털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평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평가 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고 정기검사 대상 범위도 B등급 이하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 조치가 벤처캐피털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주현 벤처투자과장은 “경기 불황 속에 벤처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기업이나 외국기업 자금으로 벤처 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이 요건만 되면 창투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놓고 일부 업계는 시장 규모에 비해 벤처캐피털업체가 포화한 가운데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느냐며 반발했다. 김형수 벤처캐피탈협회 상무는 “금융은 신뢰성이 중요하다”면서 “벤처캐피털을 창업했다가 바로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지난해 벤처캐피털 벤처 투자 실적은 크게 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1월 창투사와 신기술사업자의 벤처 투자 실적은 7924억원으로 2007년 전체인 1조2041억원에 비해 30% 이상 감소했다. 펀드 결성 실적 역시 2006년 1조1593억원에서 지난해 1∼11월은 6164억원에 그쳤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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