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소송 태풍, 재상륙은 `시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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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넷소프트가 쉬프트정보통신·컴스퀘어와 합의를 하고, LG CNS를 상대로 한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흥국쌍용화재의 티차트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2008년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소송 공포로 몰아넣은 ‘티차트’ 저작권 관련 사건들이 대부분 일단락됐다.

 업계는 이번 사건이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한국 기업 전체를 저작권 무법자인 것처럼 중소기업에서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만든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작권 위반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면서도 동시에 대응 기준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부분 조용하게 ‘일단락’=사건이 시작된 것은 지난 해 2월. 쉬프트정보통신이 자사 X인터넷 솔루션 ‘가우스’에 스페인 스티마소프트웨어의 차트 생성프로그램 ‘티차트’를 불법 복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일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쉬프트정보통신의 고객인 삼성SDS와 LG CNS를 고소했다. 이중 삼성SDS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LG CNS는 CEO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저작권을 지키지 않은 SW를 사용한 것만으로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법인지 아닌지 인지조차 못한 상태에서는 ‘위반’이 성립할 수가 없어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얻은 것과 잃은 것=이번 일련의 사태는 SW 저작권을 위반하게 되면 절도를 저지른 범죄자와 같이 처벌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사건은 특히 SW 불법복제율을 낮추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SW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은 곧 SW의 제 값을 인정하는 것으로, SW산업을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소 취하와 무혐의 등을 통해 대부분 조용하게 일단락된 것에 비해 업계에는 너무 큰 상처를 안겼다는 지적이다. 명예가 실추된 것은 물론 고객까지 불안에 떨게 되면서 고객으로부터 국산 SW가 외면받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라이선스를 정식 구매한 기업들에게도 마찬가지 피해를 줬다. 웹리포팅 툴의 최대고객인 지방자치단체는 산하단체에 저작권 위반 SW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사용해도 좋은 SW 목록을 명기했다. 이 때문에 이 목록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기업은 라이선스까지 구매했는 데도 불구하고 저작권 위반에 대한 의혹을 받아야 했다.

 ◇대책은 뭔가=무엇보다 저작권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저작권 위반을 빌미로 무조건 걸고 보자는 식의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대비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업계는 지난 3∼4년 동안 해외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국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걸고 보자’식의 소송을 진행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점을 예로 들었다. 특히 대기업처럼 법무팀을 갖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몰라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저작권을 어떻게 지켜야 하며, 분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양수 클립소프트 사장은 “마치 대한민국 전체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호도된 면이 없잖아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몰라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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