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14일 방송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한 ‘방송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방송콘텐츠 주무부처를 방송통신위원회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경재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규제와 진흥정책을 분리·추진하고 있어 방송콘텐츠 관련 규정이 부처별로 산재해 있다”며 “국제경쟁력 강화 및 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일원화된 법률 제정을 통해 방송 산업의 자생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방통위는 전반적인 문화콘텐츠 정책과 합치되는 방향에서 소관 방송통신과 직결되는 방송콘텐츠 산업 진흥을 추진하고, 문화부는 문화콘텐츠 총괄기관 입장에서 방통위의 방송콘텐츠 진흥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으면 된다”고 주무부처 논란을 정리했다.
이 법은 방송콘텐츠에 대해 정부 차원의 연구 및 기술개발, 공공·공익적 콘텐츠 활성화, 인력양성, 기반시설 구축, 창업 및 마케팅 지원, 국제협력 및 수출 지원, 세제지원 등의 내용과 함께, 상대적으로 영세한 비지상파 콘텐츠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방송시장 전반의 경쟁력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