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이 작년 8월 32명의 인터넷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사회적 합의부족이 78.1%(중복 응답 허용)로 정부가 추진하는 인터넷 관련 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혔다. 정확한 진단이나 예방시스템의 고민이 선행되지 않고 규제 일변도로 해답을 찾다보니 잦은 충돌로 이어진다.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현행 본인확인제로도 95% 이상 색출이 가능하며 나머지는 규제가 아닌 교육과 사회적 합의의 영역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들은 특히 ‘사이버 모욕제’는 기존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이대희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규제는 원래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화되는 것이 좋다”며 “한국 인터넷 기업의 기술력은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인만큼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상의 유해정보를 규제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윤리 교육 및 홍보강화(40.6%)’를 꼽았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대응’과 ‘사업자 자율 규제’가 각각 28.1%, 15.6%로 그 뒤를 이었다.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9.4%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아울러 포털 뉴스가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43.8%)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반대 의견은 25%에 불과했다. 네티즌은 포털의 영향력은 강화됐지만 독점기업 규정 등은 타당하지 않다(33.4%)는 의견이 타당하다(22.7%)는 답변보다 더 많았다. 정부가 주장하듯 포털의 횡포나 뉴스 편집 등의 문제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는 방증이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규제를 향해 명확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규제는 필요하지만 현재 정부 규제는 비합리적이며 자율책임과 교육 강화가 향후 규제의 대안이라는 인식이다. 특히 그간 우려와는 달리 포털 중립성, 자정기능, 이용자 자기책임 등이 인터넷 공간에서 실현되고 있어 자율규제가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
<바람직한 인터넷 규제를 위한 7대 제언>
1. 사회적 공감대부터 만들어라
2. 정부 규제는 그만 늘려라
3. 규제 간 엇박자 해소하라
4. 기업 자율규제를 유도하라
5. 산업과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라
6. 이용자는 자유롭게, 범법자는 엄격하게
7. 자기책임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강화하라
장동준기자 dj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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