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쌍용자동차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쌍용자동차(대표 최형탁)는 지난 8일 중국 상하이에서 이사회를 열고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9일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쌍용자동차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한 내수 판매 급감 및 수출 선적 감소로 경영적자 폭이 확대된데다, 금융시장의 신용 경색이 급진전되면서 정상적인 자금 조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심각한 자금유동성 위기를 겪어왔다.

 이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차례 정부와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상생의 틀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으나 자금유동성 위기를 해소하지 못해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쌍용차 측은 “대주주인 상하이자동차 및 쌍용자동차 이사회로서 내리기 힘든 특단의 결정이었다”며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투명하고 공정한 법률적 판단 하에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부·은행·주주·노조 등 대내외 각 계층의 이해관계를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고육지책이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또 “상하이자동차는 대주주로서 기업회생절차 이행 기간 중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쌍용자동차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임직원의 고용을 최대한 유지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희망퇴직 시행 △순환 휴직(평균임금 70%에서 50%로 축소 지급) △향후 2년간 임금삭감 (최고 30%∼ 10%) 및 승격·승호·채용 동결, 복지지원 잠정 중단 등 고정비 지출을 대폭 절감키로 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임직원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방침으로 9일 지급키로 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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