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30대 네티즌을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7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모씨(30·무직)는 그간 ‘미네르바’라는 ID로 최근 경제 및 금융위기와 관련된 100여편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으나 경제학을 공부했거나 외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공고 출신 전문대 졸업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인터넷에 올린 일부 글에서 주장한 것과는 달리 외국의 금융기관에서 일한 경력도 전무하며 현재 무직 상태로 밝혀졌다. 그는 검찰에서 그동안 100여편의 글을 직접 썼으며 다른 사람과 공모 없이 혼자 글을 올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네르바’는 지난해 11월 미국 주요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과 환율 급등, 주가 급락을 예견하는 글을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올려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된 인물이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가 7일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긴급 체포돼 현재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30일 이상 시총 150억 ↓ 코스닥 기업 관리종목 지정
-
2
“체감경기와 괴리 클 것” 코스피4000에도 웃지 못한 F4
-
3
베네수엘라發 불확실성 우려…정부 “영향 제한적”
-
4
국내 주식 외국인 비중 32.8%, 5년 8개월 만에 최대
-
5
카카오페이, 배송서비스 해외로 확장…미·일·중 등 글로벌 배송 시작
-
6
반도체 힘 받은 코스피, 4500도 넘어섰다
-
7
베네수엘라 사태 겹치자 '트럼프 테마'로 쏠려…새해 밈코인 일제히 급등
-
8
가상자산 M&A '사상 최대'…역합병·결제 인프라 인수전이 판 키웠다
-
9
코스피, 사상 첫 4500선 돌파
-
10
속보코스피, 반도체주 강세에 사상 첫 4,400대 돌파…코스닥도 올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