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에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수위를 높이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U의 요구가 관철되면 브리티시텔레콤(BT)과 같은 국제 통신서비스 기업의 국내 진입으로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EU는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분과 협상을 통해 ‘통신서비스 국경 간 공급제한’을 폐지할 것을 바랐다.
외국 통신사업자가 한국 안에 법인을 설립하는 등 상업적으로 주재하지 않은 채 국내 소비자에게 전화·인터넷 등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반드시 국내 사업자와 협약을 맺도록 한 제한을 풀라는 것.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9조(국제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승인)의 2를 삭제해달라는 얘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경 간 공급 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 측면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EU FTA 협상이 막바지인데 내년 1월 발효를 목표로 타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난달 한·EU 수석대표 회담에서 주요 분야의 진전이 있었고, (서비스 분과를 포함한) 주요 이슈를 관계 장관들이 만나 논의할 정도로 좁혀졌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고 말해 주목된다.
또 한·EU가 오는 19· 20일 이틀간 서울에서 통상장관회담을 열어 통신서비스를 포함한 주요 쟁점의 일괄 타결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각계 시선이 쏠렸다. 특히 가계통신비 인하를 꼭 실천할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한·EU FTA 서비스 분과 협상을 통해 국경 간 통신서비스 공급 장벽을 무너뜨려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전략적 선택도 가능할 것으로 풀이된다.
양환정 방송통신위원회 부이사관은 “국경 간 통신서비스 제한을 폐지했을 때 시장 가용성이 ‘0’에 가까운 시내전화나 이동전화 분야보다는 기업용 국제전화나 전용회선 서비스 등에 외국계 통신회사들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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