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작권 침해 단속을 강화하면서 불법적인 동영상 서비스가 불가능해지자 법망을 피해 서버를 해외에 두고 서비스하는 사이트가 증가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실 인식조차 하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A서비스는 중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로 주로 국내 방송 프로그램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보여준다. 방송이 끝난 지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최신 드라마 등이 사이트에 올라와 있다. 회원가입만 하면 무료로 한국 방송을 볼 수 있다.
중국에 있지만 사이트 이름과 구성이 모두 한글로 돼 있다. 한국에서 접속해도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곤 아무런 불편 없이 볼 수 있다.
B서비스는 미국에 서버를 둔 웹하드 서비스로 올해 문을 열었다. 드라마와 쇼·오락 프로그램 등 방송물과 영화가 수시로 업데이트된다. 웹하드지만 아예 첫 화면에 한국 방송물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버젓이 공지하고 있다.
C서비스는 유료 정액제로 운영되는 웹하드 서비스로 이 사이트 역시 미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 중이다. 물론 이들 사이트는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내 저작권법으로 단속도 힘든 실정이다.
업계는 이 같은 현상을 일종의 ‘풍선효과’로 풀이한다. 정부가 웹하드·P2P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포털사이트의 카페·블로그 운영자를 구속수사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자 이용자들이 합법적인 서비스 대신에 걸리지 않는 불법을 찾는다는 뜻이다.
한 동영상 포털업체 임원은 “이용자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합법적인 콘텐츠도 적은데다 합법사이트는 대부분 유료다 보니 불법적인 무료 서비스에 익숙한 이용자를 흡수하지 못해 새로운 불법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팀장은 “특별히 인지한 바가 없고, 인지하더라도 해외에 서버를 두면 서비스를 규제하기가 어렵다”며 “문제 발생 시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해 망 접속 차단 등의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대답했다.
장동준·이수운기자, dj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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