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새로운 종량제 요금 특허 획득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사용자의 업무 형태와 쓰는 시간에 따라 PC와 소프트웨어 사용 요금을 차등화하는 새로운 ‘종량제’요금을 선보인다.

 30일 C넷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MS는 지난 25일 ‘종량제(Pay as you go)’ 컴퓨팅 요금에 대한 특허(20080319910)를 획득했다.

 MS가 이번에 따낸 특허는 사용자가 선택한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시간에 따라 요금을 정량화해주는 기술이다. 이 요금제는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에 PC를 구매하면서 개인의 업무 특성에 맞는 선택사양을 추가하는 형태로, 한층 세분화된 형태의 요금 부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MS의 특허 출원 내용에 의하면 정량화 가능한 요소는 프로세서·메모리·그래픽 컨트롤러·워드·e메일·브라우징·데이터베이스 등이다. 예를 들어 이 요금제에 따라 사용자는 크게 세 가지 번들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으며 추가 선택도 가능하다.

 ‘사무용 번들’은 워드프로세싱·스프레드시트·중간급 그래픽 사양 등을 포함한다. ‘게임 번들’은 업무와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은 포함하지 않는 반면에 3D 그래픽을 지원한다. ‘브라우징 번들’은 초고속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MS는 이 같은 새로운 요금제 적용으로 사용자는 가변적인 업무량에 따라 합리적으로 요금을 낼 수 있고, PC 공급자 역시 판매할 때 한 번만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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