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보(대표 김태경)가 전자사업부문과 전선사업부문을 나누는 물적분할을 주주총회에서 부결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추진 중인 회계처리기준 완화 방안에 따라 물적분할을 하지 않는 것이 주주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모보는 19일 오전 경기도 오산시 본사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대주주인 황보명진 회장과 특수관계인등 참석 주주 모두가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으로 회사측은 “금융당국의 회계처리 기준 완화추진 방침에 따른 의사결정”이라고 밝혔다. 기업분할에 반대하는 표는 3,917,297표로 주총 참석주주의 100%였다.
모보는 당초 기존 전선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100% 자회사로 편입하고 전자사업부문을 상장법인으로 존속키로하는 기업분할을 결정했었다. 환율 폭등에 따른 경영환경 대처, 오산공장의 자산재평가 등에 따른 이슈가 있어 기업분할을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원회가 기업의 환차손을 연말 결산때 반영하지 않고 자산재평가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계처리기준 완화방침을 밝힘에 따라 기업분할을 하지 않는 것이 주주이익과 회사 펀더멘털에 훨씬 유리해졌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모보 관계자는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전선사업부문이 환율 폭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됐으나, 20년이상 안정적으로 이익을 기록했던 만큼 외부환경이 안정될 경우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감위의 회계처리기준 완화 방침에 따라 기업분할을 하지 않는 것이 주주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산재평가를 10년만에 허용하겠다는 방침은 전선사업부문의 오산공장 자산가치를 감안할때 물적분할을 하지 않는 것이 기업가치에 훨씬 도움이 된다”며 분할안건 부결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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