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인터넷에서 모욕을 하거나 포털 사이트가 언론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함부로 고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인터넷서비스 진흥 및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는 15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관계자는 “인터넷 진흥과 규제에 대한 부분을 법 성격이 다른 신문법 등에 넣지 말고 한 데 모으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인터넷 관련 법 자체가 규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의견을 확정 짓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사이버 모욕죄 처벌이나 포털의 책임성 강화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간사인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등이 최근 공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신문법 개정안’에 각각 포함돼 있다.
제정안은 이러한 처벌 조항뿐만 아니라 인터넷 진흥 방안도 함께 담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흥방안으로는 구글과 같은 세계적 기업 육성을 위한 인터넷 기업 해외진출 지원과 함께 인터넷 전문가 양성, 창업 활성화, 인터넷 자정을 위한 자율규제 단체 지원 등이 논의되고 있다.
김순기기자 soonk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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