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기름을 판 주유소를 한국석유공사의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인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유사석유제품 제조·보관·판매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주유소의 현황을 오피넷에 올리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관련법이 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을 팔다 적발된 주유소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문제 주유소의 상호와 소재지, 대표자 성명, 구체적 불법거래행위 내용, 행정처분명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사이버 공간상의 의무공개장소를 오피넷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오피넷을 통해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의 가격정보뿐 아니라 지자체 관내 불량 석유제품 판매업소의 현황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이미 자발적으로 유사석유제품 판매 주유소의 명단을 오피넷에 공개하고 있다. 전북 익산·경남 창녕·충남 천안·부산 북구 등은 관내 불법거래 주유소 현황이 자세하게 공개돼 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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