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스마트폰 수입 관세 14% 부과

 유럽연합이 스마트폰과 같은 다기능 휴대폰에 수입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셀룰러뉴스·PC월드에 따르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조만간 스마트폰을 새로운 수입 관세 대상 품목에 올릴 계획이다. 품목 조정은 금주에 확정, 발표될 예정이며 세율은 14% 이하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폰은 첨단 기술 제품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제품이다. 그러나 EC는 최근 휴대폰이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라 TV와 GPS 등 다양한 기술과 접목되고 있어 새롭게 정의돼야 한다는 방침이다. EC는 지난해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카메라와 캠코더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디지털 카메라에도 캠코더와 같은 4.9%의 관세를 결정한 바 있는데, 휴대폰에도 같은 논리를 펴고 있다.

 EU는 디지털 카메라 외에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케이블TV 셋톱박스, TV 시청이 가능한 TV모니터, 스캐너·팩시밀리·복사 기능이 가능한 프린터 등에도 같은 이유를 들어 ITA의 무관세 조항을 어기고 6∼14%의 수입 관세를 부과한 바 있어, 휴대폰의 관세 부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통상 수입관세가 2% 인상되면 해당 제품의 현지 소비자 가격은 10%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다기능 휴대폰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는 소비 심리를 더욱 위축시켜 제조 업체들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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