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별정통신사업자의 ‘080 활용 매개 서비스’가 통신서비스의 편법 이용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14일 우리텔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다이렉트콜 서비스’ 출시를 위한 과금 결제 계약, 080 유선망 이용 계약 등을 거절한 행위를 제소한 건에 혐의가 없다고 심결했다.
우리텔의 다이렉트콜 서비스는 삼성네트웍스의 ‘감’과 유사한 것으로 080을 활용, 다양한 경로로 호를 우회해 제공하는 요금할인 서비스다. 휴대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20∼30% 요금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공정위는 “다이렉트콜 서비스의 요금 수준은 낮지만 그 사유가 신기술개발이나 경영합리화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080 서비스의 편법 이용에 따른 것이어서 경쟁법이 추구하는 경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우리텔의 사업 방식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술을 제공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고 심결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는 또 “SK텔레콤이 거래를 거절한 플랫폼 ‘WIPI-C’는 단축다이얼링 등 다른 방법으로도 제공이 가능해 대체 불가능한 요소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지난 5월 080 활용 매개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역무 위반 등이라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이어 지난 10월 우리텔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한편 이날 심결에서 SK텔레콤이 PDA 제조업체인 블루버드소프트가 개발한 PDA폰의 일반 소비자 판매를 제한하는 등 사업활동을 방해한 사건과 ‘팅요금제’ 가입자의 온세텔레콤 무선인터넷 콘텐츠 구매를 차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황지혜·이형수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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