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간 갈등을 빚었던 정보통신기금의 주요 재원인 주파수 할 당 수입의 사용 방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
1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관광체육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는 주파수 관련 신규 수입은 2011년 1월 1일자로 지경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통위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공동재원으로 활용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MOU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방송통신기본법에 담되 2011년에 시행된다.
신규 주파수 할당 대가는 지난 6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정보통신진흥기금 부처 간 업무조정 및 협력 방안`과 올해 부처별 사업규모, 신규사업 수요를 고려해 배분하고 세부내용은 전파법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부처별 사업규모는 지경부 5천863억 원(74.7%), 방통위 1천697억 원(21.6%), 문화부 269억 원(3.4%), 행안부 23억 원(0.3%) 등이다.
지경부는 2011년 1월1일 이후에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문화부와 행안부의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파수회수 재배치 손실보상금과 이와 관련한 징수금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2011년 1월 1일부터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주파수 할당은 통신사업자에게 특정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이날 할당 대가 수입(주파수 경매)을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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