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텔레콤)와 옥션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5만원에서 30만원까지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두 회사는 모두 이같은 소비자원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어 보상여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뒤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절차는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해당업체가 15일 이내에 조정을 받아들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지난 5일 구 하나포스 이용자 920명이 개인정보 무단 이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사건에서 위자료 명목으로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 같은 날 옥션을 상대로 5747명의 피해자가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에 대해서도 옥션아이디·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이 전부 유출된 소비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일부가 유출된 소비자에게는 5만원을 지급하라며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이미 방통위원회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또 법원의 최종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소비자원의 이번 결정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 하나로텔레콤에 영업정지 40일과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옥션 관계자는 “현재까지 개인정보유출사건의 원인을 비롯한 어떠한 사실관계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된 소비자원의 조정내용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 수락할 수 없다”며 “책임 유무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법원에서의 소송과정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지혜·정진욱기자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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