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통신사 간 차등 부과되고 있는 문자 메시지 요금을 내년부터 0.1위안으로 통일한다.
4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내년 1월 15일부터 통신사 간 문자 메시지 요금을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이에 앞선 1월 1일부터는 문자 메시지 관련 패키지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
중국 이동통신 업체는 자사 가입자끼리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는 동일한 요금을 받는다. 하지만 자사 가입자가 다른 이동통신사 가입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별도의 추가 요금을 거두고 있다. 예를 들어 차이나모바일 가입자 간 문자 요금은 0.1위안(약 21원)이지만 차이나모바일 이용자가 차이나유니콤 이용자에게 문자를 보내면 0.05위안을 별도 서비스료로 추가, 총 0.15위안(약 32원)을 내야 한다. 선·후발 사업자 모두 이 같은 과금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가입자가 적을수록 불리하기 때문에 경쟁 유도 차원에서 차등 요금을 규제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 측은 “현재의 문자 메시지 요금 체계가 1위 사업자로 가입자 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후발 통신사 이용자는 더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부작용을 낳아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1위 이동통신 업체는 차이나모바일로 가입자가 4억4300만명이다. 경쟁사인 차이나유니콤과 차이나텔레콤은 각각 1억3200만명, 2840만명에 불과하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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