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1만명 이상 방문하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 5000개 가운데 438개가 개인정보보호 조치 관련 규정을 위반해 무더기로 시정명령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4997개 중점관리대상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실태를 조사한 결과, 438개 위반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위반한 내용별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본인 동의 방법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사업자가 274개,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 관련 규정과 전자적 표시방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323개였다. 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한 보안 조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가 360개에 달했다.
위반 사업자에는 보안 서버 등을 구축하지 않은 채 인터넷 사이트를 방치한 병원, 증권시장 등 상장기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앞으로 추가 점검을 벌인 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각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위반 행위 관련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3000만원 이하’로 높이고, 위법 정도가 무거울 경우에는 벌칙(징역·벌금)과 과징금을 함께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상진 방통위 개인정보보호과장은 “1일 방문자 수가 1만명 이상인 5000개 사이트 가운데 3800개 정도가 상장기업, 병원 등 개별 기업이나 기관이었다”면서 “주요 포털을 포함한 유명 인터넷 사이트들은 개인정보 취급 방법을 고지하거나 보안 서버를 갖추는 정도의 조치를 다 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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