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야 놀자](18) 주파수 경매제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주파수 회수 재배치 계획

 주파수는 공공재로, 국가(방송통신위원회)가 분배는 물론 할당 및 지정을 규제한다.

 우리나라의 주파수 할당 방식은 옛 정보통신부가 사업자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받은 후, 심사를 통해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용료를 회수하는 심사·대가할당 방식이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가 시장 기능을 통해 주파수 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주파수 중 경제적 가치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경쟁적 수요가 높은 대역은 할당시점의 시장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 대가할당방식 외에 가격경쟁, 즉 경매를 통해 최고가격을 제시한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매’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여럿일 때 값을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파는 행위를 의미한다.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파는 사람이 여럿일 때 가장 싸게 팔겠다는 사람에게서 물건을 사들이는 일이라는 뜻도 있다.

 ‘주파수 경매제’란 사업자가 매입경쟁을 벌이는 주파수의 경우, 경매를 통해 최고가격을 써내는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주파수 가치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지만 경매제가 도입되면 주파수 가치 산정의 주체는 기업(시장)으로 변경된다.

 방통위가 회수· 재배치하겠다고 선언한 주파수 대역은 △800∼900㎒ △2.1㎓ △2.3㎓ △700㎒ 등이다. 800㎒는 SK텔레콤이 오는 2011년 6월까지 사용권을 보장받은 총 50㎒ 가운데 20㎒가 회수 대상이고, 900㎒는 공공기관과 FM라디오 중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역폭 가운데 역시 20㎒다.

 3세대(3G)용으로 사용되는 2.1㎓는 LG텔레콤이 반납한 40㎒가 재배치 대상이며, 와이브로용 2.3㎓는 옛 하나로텔레콤(SK브로드밴드)이 반납한 27㎒다.

 주파수 경매제는 제한된 자원(주파수)의 효과적 분배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꾀할 수 있지만 자칫 자본력이 앞서는 특정사업자가 주파수를 독점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특정 사업자가 다량의 주파수를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시장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각의 사업자가 보유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의 총량을 제한하는 ‘주파수 총량제’가 주파수 경매제의 ‘안전판’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주파수 총량제’는 주파수 사용권의 총량을 사전에 정해 놓고 그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각각의 사업자가 보유 가능한 주파수 총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경매’는 말 그대로 높은 가격을 제안하는 사업자에게 주파수가 낙찰되는 방식인 만큼 가격대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사업자간 ‘머니게임’ 경쟁으로 인한 ‘진흙탕 싸움’도 배제할 수 없다.

 해외 사례에서 보듯 특정 사업자가 해당 주파수에 지나치게 높은 가치(과도한 경매 대금)를 부여할 경우, 낙찰에 성공한 이후에 투자 위축과 서비스 지연 등 후폭풍도 적지 않다.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경쟁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경매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할당 대가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투자 및 서비스 경쟁력도 두루 검토돼야 하는 이유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