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돼 있던 자동차검사가 하나로 통합돼 국민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자동차의 안전도 검사와 배출가스 검사를 일원화한 ‘자동차종합검사제도’의 시행을 위해, 근거법이 될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공동부령)’을 2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각각 받아야했던 자동차 안전도 검사와 배출가스 검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자동차 검사비용도 국가 전체로 총 266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정기검사(국토부, 자동차관리법령)와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령), 특정경유차검사(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가 별도로 규정돼 있어, 이중수검으로 인한 시간·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미수검시 이중처벌로 국민불편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과 손명선 과장은 “이번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이 부담하는 검사비용(승용차 기준)의 경우 1대당 5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감소돼 총 266억 원이 절감된다”며 “그 외 과태료 절감 및 수검에 필요한 시간절약 및 사업자 지정절차의 간소화 등으로 국민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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