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의 무선 솔루션 및 칩 개발업체인 인터디지털과 3세대(G) 휴대폰 특허 분쟁을 타결했다.
인터디지털은 보유중인 3G 휴대폰 기술을 2012년까지 삼성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터디지털은 또 이번 합의를 통해 2G 휴대폰 기술을 둘러싼 로열티 지급 관련 분쟁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또 삼성전자의 첫 로열티 지급 마감 시한은 2009년 초가 될 것이며, 양사의 모든 소송도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확한 로열티 지급 방안이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정확한 로열티 액수는 밝힐 수 없다”며 “미국에 수출하는 3G 휴대폰의 특허 장벽을 일부 제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 따른 로열티가 4억∼5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국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협상을 마무리한 노키아와 LG전자의 로열티 기간과 규모와 비교할 때 다소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인터디지털은 노키아와 LG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 분쟁에서 각각 2억5300만달러와 2억8500만달러의 특허 사용료를 챙긴 바 있다.
인터디지털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미국에 수출한 제품이 인터디지털의 특허 3개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삼성전자를 제소한 바 있다. 또 ‘블랙잭2’, ‘인스팅트’ 등 4개 모델의 판매금지 조치를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3000개 이상의 특허를 소유하고 있는 인터디지털은 폐업한 회사나 개인 발명가, 특허 경매 등을 통해 저평가된 특허를 헐값에 사들인 후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여왔다. 이 회사는 애플 아이폰과 리서치인모션(RIM)의 블랙베리 등에 특허 사용료 및 로열티를 받은 바 있다.
한편 USITC는 내년 3월에 이번 분쟁 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kr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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