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가 메모리칩 개발사인 미국 램버스의 특허 중 한 건을 침해했다는 미국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의 로널드 와이트 판사는 2009년 1월에 있을 램버스의 특허권 조정 판결에 앞서 24일 열린 사전심리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대만의 난야테크놀로지사(社)가 램버스의 컴퓨터 메모리 관련 특허 중 한 건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와이트 판사는 자사의 다른 특허 10건에 대한 사전심리를 해달라는 램버스의 요청은 거부했다.
하이닉스반도체를 대리하는 켄 니슬리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내년 1월의 재판에서 다뤄질 문제들의 틀을 결정하는 법원의 수많은 명령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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