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도 모르게 통신서비스에 가입되어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이청구되는 등의 억울한 명의도용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그간 이동전화에 한해 제공하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를 25일부터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는 통신서비스 신규 개통시 가입사실을 명의자에게 SMS 또는 E-mail로 통보하고, 자신의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가입된 현황을 한 곳(www.msafer.or.kr)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게 하여 명의도용을 방지하는 서비스다.
이동전화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이동전화 3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인 ‘M-safer’ 서비스를 시행해 왔으며, 이번에는 유선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이 참여하여 서비스가 확대된 것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M-safer는 ▲ 신규 가입시 SMS, E-mail 통보 서비스 ▲실시간 가입현황 조회서비스(명의도용알람) ▲ 명의도용 사후구제 서비스(통신민원조정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신규 가입사실 통보(SMS, E-Mail) 서비스는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에 신규로 가입할 때 별도 신청없이 가입자 명의로 등록된 모든 휴대폰에 SMS로 가입사실을 통보하고, 휴대폰이 없거나 별도로 희망하는 경우 E-mail을 등록하면 신규 가입사실을 메일로 통보 해 준다.
SMS나 E-mail 서비스는 신규가입과 동시에 본인에게 발송되므로 타인에 의한 명의도용을 실시간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명의도용이 확인 될 경우 해당 대리점, 또는 통신사에 신고하면 불법가입이 즉시 해지되고 단말기 대금이나 통화요금 등 일체의 비용부담이 면제되어 SMS, E-mail 서비스가 명의도용을 방지하는 데 효과를 발휘하게 될 전망이다.
실시간 가입현황 조회(명의도용알람) 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의 가입현황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단,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가입된 현황은 향후에 서비스 예정으로 현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통신사별로 일일이 문의해야 확인할 수 있던 것을 ‘명의도용알람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통합조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인터넷(www.msafer.or.kr)에서 ‘명의도용알람’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명의도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방통위는 명의도용 피해자의 사후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율심의기구인 ‘통신민원조정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이동전화 사업자가 명의도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07.2월부터 공동운영하고 있는 ’통신민원조정센터‘를 확대하여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의 명의도용 피해구제도 처리하게 된다.
‘통신민원조정센터’는 제3의 자율심의기구로써 소비자 전문가, 통신전문가, 법률 전문가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M-safer 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통신이용자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활용하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향후 IPTV, 인터넷전화 등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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