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기존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 기본법 등에 분산되어 있던 방송통신의 기본적 사항들을 통합․재구성한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24일 의결했다.
이번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기본법 제정(안)은 ▲ 통합적 “방송통신”의 개념 정의 ▲ 방송통신기본계획 수립, ▲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 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및 인력양성, ▲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 방송통신 재난관리 등을 담고있다.
한편, 목적 조항에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추가, 신규서비스 진입 조항 삭제 등 부처의견,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되었던 의견 들 중 일부를 반영했다.
의결된 기본법(안)은 법안심사를 위해 법제처에 제출되며, 방송통신발전 기금 등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12월 중으로「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쏠리드, 작년 세계 중계기 시장 점유율 15%…1위와 격차 좁혀
-
2
단통법, 10년만에 폐지…내년 6월부터 시행
-
3
“5G특화망 4.7GHz 단말 확대·이동성 제공 등 필요” 산업계 목소리
-
4
'서른살' 넥슨, 한국 대표 게임사 우뚝... 미래 30년 원동력 기른다
-
5
美 5G 가입건수 우상향…국내 장비사 수혜 기대
-
6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ICT분야 첫 조직 신설…'디지털융합촉진과'
-
7
KAIT, 통신자료 조회 일괄통지 시스템 구축 완료…보안체계 강화
-
8
[이슈플러스]블랙아웃 급한 불 껐지만…방송규제 개혁 '발등에 불'
-
9
SKT, SK컴즈 등 3개 계열사 삼구아이앤씨에 매각
-
10
티빙-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새해 3월 종료…“50% 할인 굿바이 이벤트”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