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기존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 기본법 등에 분산되어 있던 방송통신의 기본적 사항들을 통합․재구성한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24일 의결했다.
이번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기본법 제정(안)은 ▲ 통합적 “방송통신”의 개념 정의 ▲ 방송통신기본계획 수립, ▲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 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및 인력양성, ▲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 방송통신 재난관리 등을 담고있다.
한편, 목적 조항에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추가, 신규서비스 진입 조항 삭제 등 부처의견,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되었던 의견 들 중 일부를 반영했다.
의결된 기본법(안)은 법안심사를 위해 법제처에 제출되며, 방송통신발전 기금 등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12월 중으로「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LG유플러스, 자사주 540만주 전량 소각…800억 규모
-
2
PP업계 “콘텐츠 수익배분·광고규제 개선 시급” 정부 건의
-
3
[ET시론] AI시대 통신요금 정책 기준…국가 인프라 가치로 재설계해야
-
4
[이내찬교수의 광고로 보는 통신역사] <57>이세돌·알파고 세기의 대결 10주년, 깨달음은 자신의 몫
-
5
크래프톤, '서브노티카2' 15일 얼리 액세스 출시... 스팀 위시리스트 34주 연속 1위
-
6
크래프톤, 1분기 매출 1.3조 '역대 최대'... PUBG 프랜차이즈만 1조 돌파
-
7
KT, 가정의 달 프로모션…패밀리박스·Y박스·KT닷컴 혜택
-
8
SKT, 'T팩토리 성수' 고객 휴식 공간으로 단장
-
9
KTV 원장에 이창태 전 SBS플러스 대표 임명
-
10
“멀티는 선택, 고립은 유지”... 서브노티카2, 협동 도입에도 정체성 지킨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