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방송발전기금과 통신사업자가 내는 연구개발출연금·주파수할당대가·전파사용료 등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조성해 방송통신 융합 및 산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확산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또 지난 6월 확정된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에 따라 방송사업자에게 자체 심의 의무가 부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제39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이하 기본법)’과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월까지 각각 국회와 국무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방송법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관으로 규정된 ‘방송영상산업 진흥 정책’과 ‘방송프로그램 제작·유통 지원’ 부문도 방통위가 종합적 진흥계획을 수립하기로 기본법에 담았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기술 진흥과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방통위가 추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방통위는 기본법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및 각계 의견 수렴과정에서 “방송통신기본계획과 국가정보화계획 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 의견을 기본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에 반대하는 지식경제부 이견과 방송통신콘텐츠 진흥을 방통위가 담당하는 것에 반대하는 문화부 이견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방통위는 또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광고를 자체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광고가 방송되기 전에 내용을 심의하도록 했다. 방통위에 신고한 민간 기관·단체(자율심의기구)에 심의를 위탁했을 때에도 자체 심의한 것으로 인정해줄 계획이다.
이 밖에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경쟁사업자 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광고를 일시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판결은 행정주체의 개입과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며 “관련 개정법률 안을 위원회에 보고한 뒤 관계 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하순께 차관·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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