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데이콤이 SK네트웍스를 ‘허위 과장 및 부당한 비교 표시 ·광고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LG데이콤은 SK네트웍스가 사실과 다른,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등 고객의 혼란을 야기하는 한편 자사의 25년 통신 사업 노하우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로 인해 불이익이 예상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LG파워콤이 SK텔레콤이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직원에게 할당판매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LG데이콤까지 가세하면서 LG그룹과 SK그룹간 양보없는 논리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LG데이콤과 SK네트웍스는 초·중·고 등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에 초고속인터넷망을 제공하는 공공정보통신서비스(NIS National Information Service) 경쟁사업자다.
LG데이콤이 SK네트웍스를 제소한 것은 SK네트웍스가 각 교육청에 제공한 자료에서 비롯됐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SK네트웍스는 △ 회선 규모 △ 장애 처리 △ 망 안전성 △ 회선 품질 등에서 LG데이콤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SK네트웍스는 회선 규모와 관련, 전국 광통신 제공사업자로서 제 2위 규모를 갖고 있고 100% 자가망으로, LG데이콤 자회사인 LG파워콤 망 일부를 임차하는 LG데이콤에 비해 비교 우위에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LG데이콤은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LG데이콤은 14만 7879km인 LG파워콤이 2위로, 7만 909km인 SK네트웍스는 2위도 아닌 3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회선 품질 및 장애 처리에서 LG데이콤보다 우위에 있다는 SK네트웍스 주장에 대해서도 유선 서비스인 NIS 품질을 거론하며 NIS와 관계없는 SK텔레콤이 전국에 이동전화를 위한 기지국과 중계기가 각각 5000여개 및 2만 3000여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등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LG데이콤은 SK네트웍스가 100% 자가망으로 원스톱 장애처리가 가능하지만 , LG데이콤은 대부분 LG파워콤 임차회선으로 다이렉트 장애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LG데이콤은 “LG파워콤은 자회사로 그동안 LG데이콤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에 회선을 제공하고 있으며 통신 국사의 공동 이용 및 장애처리협력 체계가 이미 완벽하게 구축돼 있어 최상의 장애처리가 가능하다”고 맞받았다.
공공정보통신서비스 SK네트웍스 주장과 LG데이콤 반박
구분 SK네트웍스 LG데이콤
회선규모 LG데이콤이 국내 제3위 전용회선 제공사업자 국내 2위 전용회선 제공사업자는 LG파워콤
품질1 LG텔레콤의 낮은 호 소통 이동통신과 NIS는 무관해 비교불가
품질2 LG데이콤이 LG파워콤 망 임차로 다이렉트 장애처리 불가능 LG데이콤·LG파워콤 통신 국사 공동 이용·장애처리 협력 체계 가동
안전성 LG데이콤 네트워크 장애시 우회 경로 확보 없음 장애 대비 이중화 회선 병행 구축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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