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대부분 정관과 자격 상충 일단 제동
KT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의 사장 후보 선정 작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따라 사추위의 사장 후보 추천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추위가 논란이 된 대표이사 및 이사의 선임 등을 규정한 KT 정관 제25조와 관련해 복수의 법무법인에 유권해석 등 법률적 자문을 의뢰한 결과, 상충되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KT 정관 제 25조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및 그와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는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고, 이사가 된 이후에도 이에 해당되면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력한 신임 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SK C&C 사외이사인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해서도 25조에 의거, 결격이라는 의견이 대두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반대의 의견도 내놓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물론이고 후보자 대부분이 결격과 적격의 갈림길에 위치하고 있다는 평가다. 사추위가 공모 및 추천을 통해 응모한 후보자 가운데 특정인을 추천할 경우 어느 누구도 ‘동일한 기업집단’ 소속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자칫 사추위가 제 25조를 협의의 의미로 해석·적용할 경우 ‘낙하산 인사’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게 KT 안팎의 중론이다.
이처럼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한 가운데 사추위의 사장 추천 작업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는 후문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정관 개정이 주주총회 의결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사추위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주총 소집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열람·확정에 이어 주총 소집 공고에만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추위가 극단적인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기존 후보자에 대한 평가 등을 무효화하고 별도의 추천 등을 통해 제3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사장 후보 선정 작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대목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