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측면 에어백을 장착할 경우 머리를 다칠 위험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운전자 머리 보호를 위해 측면 에어백을 장착한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에 대해 측면충돌사고 실험을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실험은 정지한 승용차(아반떼) 운전석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승용차가 각각 시속 50㎞의 속도로 충돌했을 때 정지한 승용차에 탄 인체모형이 받는 충격을 측정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SUV가 측면 에어백이 장착된 승용차의 운전석을 들이받았을 때 인체모형이 머리에 받은 충격은 HIC36(Head Injury Criteria·머리 부상 기준) 값으로 331.65인 데 비해 에어백이 없는 승용차와 부딪쳤을 땐 603.28이었다. HIC36 수치가 600이면 두개골 골절 위험이 25%임을, 300이면 5%임을 뜻한다.
또 승용차가 에어백이 없는 승용차 옆면을 받는 실험에선 이 값이 528.98이었다.
보험개발원 측은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측면 에어백을 자발적으로 장착하는 일이 확대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험업계도 보험료 할인을 정면충돌용 에어백뿐 아니라 측면 에어백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차량 충돌사고 중 측면충돌의 비중은 2005년 27%, 2006년 46%, 2007년 51%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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