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신사업용 신규할당 주파수 중 경쟁적 수요가 있는 대역에 대해서는 경매를 통해 할당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 주파수 경매제 도입근거 마련, ▲ 무선국 표본검사제 도입, ▲ 방송통신기기 인증체계 개편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협의,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통신사업용 신규할당 주파수 중 경제적 가치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경쟁적 수요가 높은 대역은 할당시점의 시장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행 비교심사를 통한 대가할당방식 외에 가격경쟁, 즉 경매를 통해 최고가격을 제시한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800MHz 주파수 재분배시 우선적으로 경매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도 주파수 경매제를 이미 도입․실시 중에 있다.
한편 이번 전파법 개정안에는 주파수 경매시 헐값낙찰 방지 및 기존 대가할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최저경쟁가격을 설정하고, 그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납부 하도록 했다.
주파수 경매대금은 현재 제정절차 중에 있는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상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편입된다.
방통위 대규모 자본의 주파수 독과점 등 경매로 인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은 주파수 할당 공고시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설정 및 사업자가 보유 가능한 주파수 총량조건 부과 등 현행 전파법상 관련제도를 통해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경매제 도입법안에 대해 다음달 3일 10:00에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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