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시간 및 중간광고 허용시간을 위반한 6개 PP 사업자들에게 1억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매시간당 광고시간 및 중간광고 허용시간을 위반한 채널CGV, OCN 등 6개 사업자 11건에 대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총 1억 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7월 11일 40개 PP채널을 대상으로 방송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시간당 광고시간(매시간 12분 초과금지)을 위반하여 광고를 편성한 채널CGV 등 5개사 8개 채널(건)에 대해 1억 7,500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으며, 중간광고(회당 1분 이내) 편성시간을 위반한 OCN 등 3개사 3개 채널(건)에 대해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방송광고 편성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법령이 정한 상한선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광고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광고법규 조사범위와 횟수를 확대하는 등 위반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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