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평가 후 기업 운전자금 보증신청 금액의 100%까지 보증 지원하는 ‘특례보증조치’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13일 발표했다. 현재는 기업의 기술평가등급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최저 80%에서 최고 100%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지만 이번 특례조치에 따라 등급에 관계없이 100%까지 보증지원이 가능해졌다.
기보는 또한 기업의 대출금 연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기한 도래시 대출금의 일부 상환 없이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는 잠정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잠정조치의 시한은 일단 내년 6월 말까지이지만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재조정할 방침이다.
기보는 그동안 고액보증기업 또는 장기간 보증이용기업 등 보증 감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부를 상환토록 한 뒤 기한연장을 해 줬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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