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자동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오토 프로그램에 대해 강력한 척결 의지를 밝혔다.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 www.ncsoft.com)의 게임자동사냥프로그램(일명 오토프로그램)에 대해 엔씨소프트가 민형사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이에 엔씨소프트는 12일 검색 포털 사이트의 ‘묻고 답하기’, ‘카페’, ‘블로그’ 기능 등을 이용 오토 프로그램 판매를 선전하고 있는 사이트 12개에 대해 즉시 판매 중지를 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장을 보낸 상태다.
또한 주요 포털 사이트에 오토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등의 게시물 324개의 삭제를 요청하는 동시에 이들이 사이트 주소나 게시물 주소만 바꿔 계속 불법 판매 행위를 할 소지가 매우 높은 만큼 이런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거나 게재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오토는 게임상의 캐릭터를 일정한 패턴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유저가 직접 캐릭터를 조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사냥 및 아이템 토글, 피 회복 등이 가능한 편법 프로그램이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게임 이용자들이 즐겨 찾는 주요 게임 전문 사이트에도 오토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게임 회사가 영구정지 등의 제재를 하는 행위는 정당하다는 지난 3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 내용 등을 전달하며, 오토프로그램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트 등에 안내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재성 홍보대외협력 상무는 “아이온으로 모처럼 찾아오고 있는 온라인게임의 열풍이 더욱 성숙된 게임 문화 조성으로 이어져 우리나라가 온라인게임의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이 더욱 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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