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CCTV 영상정보 유출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네트워크 카메라 보급으로 인터넷을 통한 CCTV 영상정보의 해킹과 유출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CCTV의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CCTV 설치 및 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CCTV 기술기준 권고안’을 자치구와 산하기관 등에 통보, 집중관리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케이블과 같은 자가전용망은 외부 해킹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주로 관제설비 접근통제와 내부보안관리를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단속위치가 수시로 바뀌어 전용망 이용이 곤란해 주로 인터넷망(xDSL)을 이용하는 쓰레기투기감시용 카메라는 암호화 전송을 통해 해킹위협으로부터 영상정보를 보호하게 된다.
이외에 부서별로 운영되는 관제설비는 통합 운영하도록 하고, 내부행정망과 CCTV망을 분리해 내부자에 의한 영상유출을 차단하도록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CCTV 구성(예)’를 권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증가하는 CCTV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고 특히 네트워크 카메라 보급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해킹이 가능해져 영상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이 마련으로 일선 자치구 CCTV가 저장하는 시민고객의 영상정보가 해킹으로부터 보호되고, 통합관제로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내부 정보유출도 차단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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