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맞는 방송 콘텐츠 제작·유통을 진흥하기 위한 ‘디지털 방송콘텐츠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디지털 방송시대의 다양한 플랫폼 진화에 맞춰 방송콘텐츠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진흥이 필요하다”며 “이의 해결방안으로 관련 법안 제정을 발의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이 마련한 특별법안 초안에 따르면 방송콘텐츠 진흥 주무부처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송콘텐츠진흥위원회(10인 이내)가 구성되고, 3년마다 방송콘텐츠 발전 및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된다. 또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해온 △디지털 제작센터 및 콘텐츠 집적단지 구성 △방송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을 위한 방송콘텐츠 유통전문회사 설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전문기관 설립과 위탁교육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장비·시설 투자 및 관련 연구·교육에 대한 전반적 세제 지원 등의 내용도 담았다.
필요 재원은 정부 출연금·방송발전기금·정보화촉진기금과 인터넷(IP)TV 등 신규 방송사업자의 출연금으로 충당된다.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 활성화에 관한 법’이 지상파방송 중심으로 지원을 한정한 것과 달리, 비지상파방송 부문 전문방송(PP)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방송학회와 함께 13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디지털 방송콘텐츠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안으로 의원입법(의원 20여명 참여) 형태로 관련법 제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 의원은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방송계 전반의 공정한 지원을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방송콘텐츠 진흥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비지상파 콘텐츠 제작을 지원, 방송시장 전반의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는 확실한 방송콘텐츠진흥법을 만들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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