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이 납품단가 협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제재가 가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의해 납품단가를 조정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협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조만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하도급 대금을 올려야 할 때 원사업자에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면 공정위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하게 된다. 원사업자가 협의를 하지 않거나 30일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협상의 기회조차 갖기 어려웠던 하도급업체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 신청권을 보장하고 원사업자에는 협의에 성실히 응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장을 마련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원재료가격 변동 등 계약 이후 발생한 상황을 감안해 상호협의에 의한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비용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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