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임치제](上) 안병화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무총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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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행사를 계기로 기술 자료 임치제도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궁극적으로는 산업보안의 안전 장치로 자리 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안병화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은 “임치제도는 수·위탁 거래 관계에 놓여 있는 기업 간에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해당 기술의 안전한 사용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다”며 제도 확산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지난 8월 국내에 처음 도입돼 시범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7개 기업에서 20여건의 기술 자료를 재단에 임치·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40여건의 상담을 진행 중이다.

안 사무총장은 “이 제도를 이용한 중소기업들이 만족하고 있으며, 추후 자사가 개발한 다른 기술에 대해서도 이용의사를 밝힐 정도로 기업의 호응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대기업 측의 움직임은 아직 더디다. 안 총장은 “얼마 전 대전의 모 중소기업에 자사의 기술력 보호를 위해 대기업에 임치제도 이용을 요구했지만, 수탁기업인 대기업은 그간 관행대로 핵심 기술을 요구하고 제도 이용을 기피하는 사례를 봤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안 총장은 그러나 “삼성SDS, SK텔레콤 등 일부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지재권을 보호해주면서 자사가 사용하는 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임치제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주에는 국내 대형은행 2곳에서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했다. 그간의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보고 있는 셈이다.

“기술 임치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자통신연구원, 산업기술대학교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도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 총장은 “아직까지 제도 초기인만큼 기업의 인지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기술자료 임치제도 발전연구회를 통해 산·학·연·관·법률의 각계 참여 전문가들을 기술자료 임치제도 홍보맨으로 적극 활용하고, 연구회를 산업계로 대폭 개방해 확대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임치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상호 정보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임치 전문가 양성을 위해 이들 선진 임치기관과 교육 협력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