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법안 발의…추진주체 제각각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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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대응 법안이 18대 국회서 잇따라 발의된다. 하지만 법안이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자는 목적은 동일하되 각각 법 집행알 주도할 부처 등을 다르게 상정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공청회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기본법(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이 매년 기후변화대응계획과 추진실적을 작성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에 기후변화대응 전담조직 설치도 의무화된다. 탄소포집, 저장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핵심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보완작업을 거쳐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배 의원 법안은 지난 8월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입법예고안이나 민주당 김성곤 의원이 추진 중인 기후변화대책법(안)과 주요 내용에 차이가 있다. 우선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할 위원회에 대해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인 배 의원의 법안은 위원회 간사위원을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할 것을 명시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김성곤 의원 안은 환경부장관을 간사위원으로 상정한 것. 김성곤 의원은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이다. 정부입법예고안은 간사위원에 대한 규정이 없다.

 배출권 거래와 관련해선 정부입법예고안과 김성곤 의원 안이 모두 법안 내에 배출권 거래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있고 특히 김성곤 의원 안은 이를 환경부장관이 주도토록 했으나, 배 의원 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실시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배 의원은 이에 대해 “배출권거래 관련 내용만으로도 매우 복잡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 법률로 정하는 게 낫다고 봤다”고 말했다.

 각 법률안의 주요 내용 차이가 향후 처리 과정에서 각 당 및 국회 상임위원회, 정부부처의 이권을 둘러싼 진통을 부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금도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특히 배출권거래 제도를 둘러싸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과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각 법안이 최종 제출 과정까지 수정될 수는 있지만 중요한 내용이 다른 만큼 법안이 최종 처리될 때까지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최순욱기자 choisw@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