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증시 부진의 여파로 11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지난달보다 40% 감소했다.
증권예탁결제원은 4일 지난달보다 40% 감소한 7400만주가 11월에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물량은 유가증권시장의 6개 상장사 주식 1200만주, 코스닥시장 31개사의 6200만주 등 총 7400만주다.
의무보호예수란 주식시장에 새로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혹은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증권예탁결제원은 “보호예수에서 해제된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지는 않지만 물량 부담이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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