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들이 지방자치단체가 u시티 건설을 위해 제각각 구축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자가통신망)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자가통신망은 비사업용 전기통신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통신사업자들은 자가통신망이 중구난방으로 구축될 경우 국가적으로 자원이 낭비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최근 국회에 자가통신망의 상호 연계 이용을 허용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u시티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22조2항 ‘자가전기통신망 사용의 특례’ 내용 삭제를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중인 u시티건설법에는 기존 전기통신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가통신망의 타인통신 매개를 특례 조항 형식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21조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반해 이를 운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즉 전기통신기본법에서는 자가통신망을 설치할 경우 그것을 내부에서만 이용하고 다른 통신을 매개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u시티건설법에는 이를 허용해 준 것이다.
KTOA 측은 “자가통신망의 상호 연계 허용은 통신망 중복 구축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부르고 이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이미 지난 17대 국회에서 u시티건설법 제정 시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이 조항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삭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지방자치단체의 자가망 구축 비용-편익분석’(2007, 화성-동탄 유시티 기준)에서는 자가통신망이 임대망에 비해 10년 동안 약 28억원의 비용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통신망을 구축할 경우 선로·관로 포설 비용,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비용 등 추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경제적이라는 것이다.
u시티건설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박보환 의원실(한나라당)의 신성용 비서관은 “통신업계에서 자가통신망 상호 연계 조항을 빼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효율과 비용적인 측면을 면밀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며 “아직 의원실 간 확실하게 입장이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법을 준비하면서는 자가통신망 구축이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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