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대표 남용 www.lge.co.kr)가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드럼세탁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4일 LG전자는 드럼세탁기 `트롬`에 쓰인 특허를 대우일렉이 `클라쎄` 드럼세탁기에 적용·판매하고 있다며 1억5천만 원의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소장에서 대우일렉이 세탁물 끼임 방지 구조, 세탁기 드럼 회전만으로 발생되는 진동감소 구조 등 트롬에 적용된 핵심 특허기술 12여 건을 따라했다"며 "내수용 뿐 아니라 수출용에 모두 적용돼 손해 규모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우일렉은 이번 특허소송에 대해 3일 특허무효심판 소송을 냈다.
대울일렉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기술은 1997년도에 일본 내쇼날에서 선보인 것으로 범용기술로서 특허문제가 제기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지난해 1월 클라쎄가 트롬의 `직결식 모터(다이렉트 드라이브) 기술`을 적용했다며 대우일렉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6월 클라쎄 18개 모델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했다.
현재 대우일렉은 직결식 모터 특허 기술과 관련된 하부 청구항목 중 일부에 대해 승소했으나, 나머지는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채 진행중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장윤정 기자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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