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남중수 사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KT·KTF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남중수 KT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사장은 자신이 건네준 차명계좌를 통해 구속된 KTF네트웍스 전 사장 노 모씨로부터 지난 2005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매달 100만원에서 200여만원씩 모두 9400여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남 사장은 인사청탁과 더불어 노 씨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가 KTF네트웍스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는 것을 눈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남 사장은 또 KTF 임원으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수천만∼수억원을 수수하고 노사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2일 KTF 조 전 사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KTF 상무였던 박 모씨와 KTF네트웍스 전 사장 노씨 등을 잇따라 구속했으며 지난달 30일 남 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로 남 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5일 오전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이후에 최종 결정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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