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년 4월 본격 시행에 따라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웹 접근성 제고 조항에 대한 민간기업들의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주관해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간부문의 장애인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세미나’에서 민간기업 관계자들은 “4월 시행에 맞춰 웹 접근성을 규정대로 갖출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단계적 시행기관에 대한 규정을 잘 모르고 웹 접근성 전문가도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하고 업종과 분야에 따라 준수 의무화 시기를 내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내년 4월엔 공공기관·국공립특수학교·종합병원·사회복지시설·법인(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 사용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쳬)이 해당된다.
그러나 민간부문 기업과 단체는 자신들이 언제 법 적용을 받게 되는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경우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은 “서울시의 경우 전자상거래 관련 사이트가 3만4000여개인데 이중 95% 이상이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여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준수 여건이 떨어진다”며 “정부가 전자상거래 업종에 맞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표준화된 교육을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임정환 농협중앙회 e비즈니스 담당 과장은 “인터넷 뱅킹 사이트의 웹 접근성 구현을 위해 노력중이지만 전문 실무자가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 과장은 “내년 4월부터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지침이 적용될 텐데 교육 분야는 웹 접근성 지침을 알고 지킬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혜영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장은 “민간기업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 내용과 분야별 적용 시기에 대해 충분한 홍보와 설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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