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무역 피해를 인정받은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무역위원회는 23일 산머루와인 제조업체 A사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을 심의한 결과, A사가 한-칠레 FTA 이행으로 무역피해를 입었다고 결정했다.
이는 작년 4월 외국과 체결한 FTA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도입된 무역조정지원제도에 의한 첫 무역 피해 인정 사례이다.
a사는 지난 8월 칠레산 레드와인의 수입이 급증해 매출이 급감했다며 무연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했다. 저렴한 칠레산 레드와인의 수입으로 산머루와인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A사 주요 거래처의 산머루와인 구매량이 줄었고 칠레산 레드와인의 국내 시장 잠식으로 산머루와인의 내수 판매도 부진했다고 무역위원회는 설명했다.
무역위원회의 피해인정에 따라 A사는 지식경제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거쳐 자금융자와 컨설팅 지원 등을 받게 된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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