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판매자 정보관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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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바로가기 : http://play.tagstory.com/player/TS00@V000246870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올해 오픈마켓 판매분쟁 판례 현황

 인터넷 오픈마켓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른바 ‘짝퉁’ 거래소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연간 6조∼7조원 규모가 거래되며 전체 인터넷 쇼핑몰에서 30%가량을 차지하는 등 유통의 중추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피해 및 예방 방안을 놓고 업체 및 시민단체 간 논란이 일고 있다. 업체 쪽에서는 중개업자의 특성을 강조하는 데 비해 소비자단체는 관리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늘어나는 가짜 피해=1∼2년 전부터 오픈마켓을 통한 위조 제품 유통을 방지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업체 측은 브랜드보호정책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피해는 줄지 않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옥션과 G마켓을 통해 2년간 판매된 브랜드 위조 의류 판매액이 260억원으로 밝혀져 비난을 받았지만 거래 자체가 많아지면서 가짜 피해액은 더욱 커졌다. 관세청이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사이버거래를 통해 단속한 위조상품 금액이 67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배나 증가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소비자단체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상민 의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상민 의원실은 “소비자가 판매자 외에 운영자에게도 연대 손해배상책임을 물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피해방지의무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제출, 이번 국회에서 관리 책임의 수위를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현실성 있는 예방책 필요=일부 소비자 단체 등은 무한 연대 책임을 주장하지만 사실상 하루 80만건 이상인 거래 모두를 감시하기는 어렵다. 모든 거래 제품을 감시하려면 백화점식인 소품목 중심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결국 오픈마켓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포기해야 한다고 업체 측은 주장한다.

 김종경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법무팀장은 “오픈마켓이 관리를 강화해 인터넷종합몰 형태로 가게 되면 결국 중소 상인이 줄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거래 품목보다는 판매자의 정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번가 측은 “판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인인증 제도 등을 통해 사기 판매자가 원천적으로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구나 팔 수 있지만, 피해 예방을 위해서 투명하게 판매자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브랜드 관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옥션, G마켓, 11번가 등 대표적인 오픈마켓 모두 유명 브랜드사와 제휴하고 가짜 신고가 들어오면 거래를 중지하는 시스템을 운용 중이다. 그러나 등록 회사가 일부 유명 명품회사만 참여하는 등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운영업체, 피해 중재자로 적극 나서야=그동안 오픈마켓 운영업체는 피해 소비자와 판매자가 직접 해결하라고 요구해 비난을 받았다.

 피해 발생 시 오픈마켓 운영자가 적극적 중재자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소비자 신고 단체와 ‘핫라인’을 구성,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소통 경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지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팀장은 “운영 업체 측이 중재센터 등을 설치해 소비자가 불편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업체 측이 피해 보상에 대한 보험 및 공제 제도 등에 가입하는 등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은정 녹색소비자연대 간사는 “적어도 오픈마켓 등 중개업자가 보험 등의 장치를 마련해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해주고 추후 문제가 된 판매업체에 구상권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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