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 `산 너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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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자산총액 10조원대 대기업

 “3조원을 유지하는 게 좋다.”

 “5조원 정도가 적당하다.”

 “10조원으로 늘리자.”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놓고 각계 이견이 분출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요 쟁점을 원안대로 추진할 태세여서 전운이 짙게 깔리고 있다. 특히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보도 채널사용사업자(PP)를 가질 수 없는 대기업 진입 제한 기준을 ‘자산총액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충돌할 전망이다.

 14일 한국방송협회·KBS·MBC·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대규모 자본의 여론 왜곡이 우려되고 사후 규제 수단도 미흡하다”며 대기업 진입 규제를 현행(3조원)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내고 전의를 불태웠다.

 이 단체들은 또 “대기업에 종합편성·보도PP를 승인하면 무료 지상파 방송과 지역방송에 경영 위기를 초래할 것”이며 “10조원 기준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시각이다.

 방통위는 이에 “사전적으로 진입을 막기보다는 대기업의 여론 독점을 막을 시스템이 중요하다”며 “방송 심의·평가·재허가심사 등 사후규제를 통해 보완하되 장기적으로는 대기업 진입 제한을 철폐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0조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것은 곤란하니 5조원으로 조율하자(SBS)는 의견에도 “경제 규모, 규제 완화 추세 등을 고려했다”며 원안(10조원) 유지방침을 재확인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시장점유율 제한을 완화하는 개정안에도 이견 충돌 불똥이 튀었다. 한국방송협회·KBS·MBC·한국PP협회·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이 현행대로 ‘매출액 기준 100분의 33 초과금지’ ‘SO방송구역 기준 5분의 1 초과금지’를 유지할 것을 바랐다.

 이들은 SO 시장지배력 상승에 따른 불공정 행위와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 사업이 편중(크림스키밍)되는 현상을 우려했다.

 CJ헬로비전·HCN·티브로드 등 주요 SO는 아예 방송구역 수 규제를 폐지하고, 시장점유율 제한 기준을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 초과금지’로 바꾸는 등 인터넷(IP)TV 규제 수위에 맞춰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SO 재허가 심사를 할 때 불공정 행위 여부를 반영하는 등 시장 정화활동을 유도하고 지역사업권을 유지해 크림스키밍을 방지할 수 있다”는 시각을 견지하며 ‘개정 원안’을 유지하기로 해 이해당사자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한편 최성진 서울산업대 교수(매체공학과)는 “융합시대에 대응하고 방송의 실질적인 향상을 위해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인정할 시대가 됐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서면으로 제출했다.

 이와 달리 강재원 동국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3공영 1민영인 지상파 방송사 가운데 하나를 대기업에 맡긴다면 자칫 융합시대에 더욱 강조돼야 할 공공성 확보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은용기자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