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P2P와 웹하드에 이어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까지 불법 복제물 이용 및 유통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다.
음악저작권협회는 대형 포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다음주에 이들 포털을 상대로 불법 음악 유통으로 인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들이 7일 오전부터 네이버와 다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검찰의 수사는 지난 7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들 포털의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음악 파일 불법 복제물 유통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검에 고소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문화부에 협조를 요청해 저작권 보호 및 불법 복제물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특별사법경찰관들과 함께 카페와 블로그 등의 정보 데이터가 담긴 서버를 중심으로 조사에 착수, 각 포털에서 유통되는 불법 음악의 규모와 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다음과 NHN 측은 모두 “수사 중인 상태에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처지라 수사 내용은 물론이고 수사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법 복제물 유통과 관련해서는 양사 모두 “이미 충분한 모니터링과 기술적인 조치는 물론이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법임을 공지하는 등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하고 있다”며 “포털은 P2P나 웹하드업체들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유형석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법무팀장은 “우선 다음주에 다음과 네이버에 각각 1억3000만원과 1억5000만원씩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불법 음악의 매출 기여도를 따져 본격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사 결과가 나오는 한 달 정도 뒤에는 양사에 각각 수십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순기기자 soonk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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