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 규정과 관련 NHN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NHN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 지위 규정과 자회사 부당지원행위 처분과 관련 27일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NHN은 소장에서 공정위의 시장지배적 지위 규정과 관련 인터넷 포털의 시장경쟁 환경, 양면시장 이론 등의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시장획정으로 관련 시장의 획정이 원칙에 위배되며, 멀티호밍이 보장되는 경쟁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할 수 없고 점유율의 산정 기준도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동영상 유통시장에서도 시장지배적 지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았고 선광고를 금지한 게 아니라 협의 하에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회사 부당지원행위 관련 처분에 대해서는 전대차 행위가 지원행위가 아니었으며 고시 이자율에 기준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해당 계열사는 NHN의 서비스 운영을 위한 목적의 회사로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전대차 행위가 업계의 경쟁제한적 효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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