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방송사와 케이블TV사업자들이 TV CF에 대해 자체 심의를 벌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방송광고 사전심의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한국방송협회는 KBS MBC SBS 등 협회 소속 방송사로부터 재원을 출연 받아 자율적인 사전광고심의 기구를 설립키로 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역시 내년 초 자율심의기구 가동을 목표로 재원마련 등 구체적인 실무작업을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까지 광고자율심의기구가 해 오던 TV방송 광고에 대한 심의 주체가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사업자가 각각 설립한 새로운 독립단체로 넘어갈 전망이다.
현재 각 방송사 및 케이블TV사업자(MSO)는 개별적으로 광고심의를 진행중이다.
김윤택 한국방송협회 정책실장은 “광고 심의를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방송사들은 6월 이전에 비해 책임감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자율 광고심의기구는 개별 방송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케이블TV방송협회 역시 오는 10월 초 채널사용사업자(PP) 주요 경영진이 참석하는 이사회를 열고, 자율광고 심의기구 운영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
김영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국장은 “내년 초 공식 가동을 위해 실무작업을 진행중”이라며 “방송협회와 협력할 수 있는 공동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블협회가 설립을 준비중인 자율기구는 15초, 20초짜리 스팟광고는 물론 3분, 5분간에 걸쳐 진행되는 정보제공형 광고(인포머셜) 광고심의를 주로 수행하게 된다. 이 기구의 운영은 수수료와 회원사 회비로 충당된다.
김 국장은 “전체 광고에서 케이블에서만 방송되는 광고를 중심으로 심사를 하고, 지상파와 케이블 모두 방송되는 공통광고(50∼60%)에 대해선 양 협회가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이블에서만 방송되는 광고는 40∼45%를 차지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6일 TV방송 광고를 사전 심의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조항은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되고,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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