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이동통신 3사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제출한 통신자료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배에 달했다. 또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자료 100건 중 9건은 법원의 허가없이 전달됐다.
이 같은 사실은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및 이동통신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 KTF, LGT 등 이동통신 3개사가 영장 1건당 제공한 통신자료는 2007년 상반기 평균 21건에서 2008년 같은 기간 16배가 늘어난 345건을 기록했다.
이통사별로는 2008년 상반기 SKT가 163건의 자료 요청을 받아 6만8462건을 제출했고, LGT는 62건에 2만5675건, KTF는 49건에 426건을 제출했다.
수요기관의 경우, 군수사기관이 문서 1건당 평균 1340건이 넘어 전체 평균 345건의 3.8배에 이르는 자료제공을 받았다. 이어 경찰이 문서 1건당 332건, 검찰은 79건의 자료를 제공받았다.
법원의 허가 없이 제공된 통신자료도 많았다.
2008년 상반기 KT, SKT, KTF, LGT 등 4개 통신사의 긴급제공건수는 4873건으로, 이 중 법원허가서 미제출건수는 435건, 8.9%를 기록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
IT 많이 본 뉴스
-
1
쏠리드, 작년 세계 중계기 시장 점유율 15%…1위와 격차 좁혀
-
2
단통법, 10년만에 폐지…내년 6월부터 시행
-
3
“5G특화망 4.7GHz 단말 확대·이동성 제공 등 필요” 산업계 목소리
-
4
'서른살' 넥슨, 한국 대표 게임사 우뚝... 미래 30년 원동력 기른다
-
5
美 5G 가입건수 우상향…국내 장비사 수혜 기대
-
6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ICT분야 첫 조직 신설…'디지털융합촉진과'
-
7
KAIT, 통신자료 조회 일괄통지 시스템 구축 완료…보안체계 강화
-
8
[이슈플러스]블랙아웃 급한 불 껐지만…방송규제 개혁 '발등에 불'
-
9
SKT, SK컴즈 등 3개 계열사 삼구아이앤씨에 매각
-
10
티빙-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새해 3월 종료…“50% 할인 굿바이 이벤트”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