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에 새로 가입할 때 ‘공짜폰’ 눈속임을 조심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이동전화서비스 대리점 등에서 요금할인제를 통해 당연히 깎아주는 금액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안내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29일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동전화를 ‘월 3만∼4만원씩 쓰면 휴대폰이 공짜’라는 광고가 유행하고 있으나 일정 기간 약정을 통해 당연히 할인되는 금액이라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휴대폰을 공짜로 알고 구입하지만 결국에는 제값을 다 치르게 된다는 것이다.
또 이동전화 사용액 월 3만∼4만원이라는 기준은 기본료와 국내 음성통화료만 계산할 뿐 다른 요금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할인 기준을 충족하기에 쉽지 않은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피해가 늘고 있다.
최성호 방통위 통신이용자보호과장은 “고가 단말기를 공짜라고 광고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를 의심하고 조건과 가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 과장은 “이번 피해주의보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확산되면 사실조사를 통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용기자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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